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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회사의 세금 소송을 조정으로 중단해 1,800억 원 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조정안에 법원도 관여했고, 양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조정이 이뤄질 수 없는 특성 등을 감안하면 정 전 사장이 불리한 조정안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전 사장은 KBS의 재정 적자를 줄여 사장직을 연임할 목적으로 승소가 확실한 소송을 조정으로 끝내 회사에 1,892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이 실제로 KBS에 손해를 끼친 금액을 특정해 공소장을 변경했는데도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사장은 지난 2008년 부실경영 등을 이유로 해임됐으며, 해임 무효 소송을 내 지난해 11월 승소했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재판부는 소송 조정안에 법원도 관여했고, 양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조정이 이뤄질 수 없는 특성 등을 감안하면 정 전 사장이 불리한 조정안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전 사장은 KBS의 재정 적자를 줄여 사장직을 연임할 목적으로 승소가 확실한 소송을 조정으로 끝내 회사에 1,892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이 실제로 KBS에 손해를 끼친 금액을 특정해 공소장을 변경했는데도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사장은 지난 2008년 부실경영 등을 이유로 해임됐으며, 해임 무효 소송을 내 지난해 11월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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