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가혹행위에 자살한 장교, 국가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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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가혹행위에 자살한 장교, 국가 배상 책임"

2010.10.15. 오후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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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 상관으로부터 과도한 업무를 부여받고 지속적으로 심한 질책과 욕설을 들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해군 장교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근무하다 자살한 A대위의 부모와 누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9,2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관으로서 부하를 적절히 지휘, 감독했어야 할 B 소령이 A 대위에게 강압적으로 업무 처리를 촉구하고 언어폭력을 반복해서 가한 것은 위법하다"며 "A 대위의 사망은 이러한 가혹행위와 관련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 대위에게도 다른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대신 자살이라는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잘못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지난 2007년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근무하던 A 대위는 상관의 과도한 업무 부과와 욕설, 인격모독적인 언행 등에 시달리다 소속 부대 부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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