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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일제 강점하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할아버지가 친일파로 결정돼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윤 모 씨가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의 기본권 침해는 해당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결정과 보고서 공개로 발생한 것이라며 행정 소송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할아버지의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활동을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하자 해당 법률이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대건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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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윤 씨의 기본권 침해는 해당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결정과 보고서 공개로 발생한 것이라며 행정 소송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할아버지의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활동을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하자 해당 법률이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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