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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민통선 해제 조치 등으로 왕래가 자유로워진 휴전선 접경지역의 지뢰지대가 안전대책도 없이 민간인에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본적인 경고표지판은 물론 출입을 막는 철조망도 없고 일부 지뢰지대엔 생활쓰레기와 건축폐기물 등까지 무단투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연천군에 사는 임덕상씨는 지금도 22년 전 어느 여름 날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친구 2명과 강변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실수로 지뢰지대에 들어갔고 결국 발목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은 지금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인터뷰:임덕상, 경기 연천군 장남면]
"지금도 안타깝더라고요. 풀로 (표지판이) 덮여서 보이지 않고 그냥 타고 넘을 수 있게 철망이 주저 앉아 있더라고요."
인근 군부대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길 하나를 두고 마주보고 있는 지뢰지대와 논은 겉으로는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철조망은 이미 쓰러졌거나 잡초에 가려 보이지도 않고 경고 표지판도 풀섶에 꼭꼭 숨어 있습니다.
지뢰지대 안쪽엔 무단투기된 각종 생활쓰레기와 건축폐기물까지 곳곳에 쌓여있습니다.
이처럼 안전대책이 전무하다시피한 지뢰지대는 경기도 연천군에 17곳, 강원도 철원군 15곳, 양구군 9곳, 고성군 4곳 등 47곳이나 됐습니다.
군부대가 2001년 이후 지뢰를 제거한 곳 69곳도 사정이 별로 나을 게 없습니다.
연천군에 있는 이 전답은 지난 2005년 지뢰제거를 위해 밀어낸 나무와 토사가 한쪽 구석에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돼있습니다.
[인터뷰:김기호, 한국지뢰제거연구소장]
"이것도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 군에 그런 예산이 책정이 안되다 보니까 작전부대장은 다른 예산이 없으니까 여기다 그냥 묻은 겁니다."
하나마나한 지뢰지대 안전관리나 지뢰제거 이후에도 땅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이를 관리할 법규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관련법인 '지뢰관할법률'은 관할 군부대가 경계와 감시, 표지설치를 하라는 지침만 규정하고 있고, UN이 정한 국제지뢰활동표준 같은 지뢰제거 기준조차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윤상훈, 녹색연합 정책실장]
"국방부는 국민의 안전보다는 안전불감증의 최전방에 서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급히 우리나라도 국제적 기준 특히 유엔이 정한 수준에 따라 지뢰를 제거하고 관리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평화누리길과 자전거 길 등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은 무리라면서 지뢰지대에 대한 안전대책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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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해제 조치 등으로 왕래가 자유로워진 휴전선 접경지역의 지뢰지대가 안전대책도 없이 민간인에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본적인 경고표지판은 물론 출입을 막는 철조망도 없고 일부 지뢰지대엔 생활쓰레기와 건축폐기물 등까지 무단투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연천군에 사는 임덕상씨는 지금도 22년 전 어느 여름 날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친구 2명과 강변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실수로 지뢰지대에 들어갔고 결국 발목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은 지금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인터뷰:임덕상, 경기 연천군 장남면]
"지금도 안타깝더라고요. 풀로 (표지판이) 덮여서 보이지 않고 그냥 타고 넘을 수 있게 철망이 주저 앉아 있더라고요."
인근 군부대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길 하나를 두고 마주보고 있는 지뢰지대와 논은 겉으로는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철조망은 이미 쓰러졌거나 잡초에 가려 보이지도 않고 경고 표지판도 풀섶에 꼭꼭 숨어 있습니다.
지뢰지대 안쪽엔 무단투기된 각종 생활쓰레기와 건축폐기물까지 곳곳에 쌓여있습니다.
이처럼 안전대책이 전무하다시피한 지뢰지대는 경기도 연천군에 17곳, 강원도 철원군 15곳, 양구군 9곳, 고성군 4곳 등 47곳이나 됐습니다.
군부대가 2001년 이후 지뢰를 제거한 곳 69곳도 사정이 별로 나을 게 없습니다.
연천군에 있는 이 전답은 지난 2005년 지뢰제거를 위해 밀어낸 나무와 토사가 한쪽 구석에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돼있습니다.
[인터뷰:김기호, 한국지뢰제거연구소장]
"이것도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 군에 그런 예산이 책정이 안되다 보니까 작전부대장은 다른 예산이 없으니까 여기다 그냥 묻은 겁니다."
하나마나한 지뢰지대 안전관리나 지뢰제거 이후에도 땅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이를 관리할 법규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관련법인 '지뢰관할법률'은 관할 군부대가 경계와 감시, 표지설치를 하라는 지침만 규정하고 있고, UN이 정한 국제지뢰활동표준 같은 지뢰제거 기준조차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윤상훈, 녹색연합 정책실장]
"국방부는 국민의 안전보다는 안전불감증의 최전방에 서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급히 우리나라도 국제적 기준 특히 유엔이 정한 수준에 따라 지뢰를 제거하고 관리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평화누리길과 자전거 길 등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은 무리라면서 지뢰지대에 대한 안전대책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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