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장, 서울광장 개정 조례 공포 예고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광장 개정 조례 공포 예고

2010.09.27. 오전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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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이 재의결된 서울광장 확대개방 조례안 공포를 거부한 가운데, 시의회 의장이 조례안 공포를 예고했습니다.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은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를 시장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공포 권한을 넘겨받는다는 지방자치법 26조 5항에 근거해 오늘 오전 해당 조례안을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광장 사용방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그동안 금지됐던 집회·시위를 사실상 가능케 하는 이번 조례안은 시의회 본회의장 앞 게시판 공고와 기자회견을 통해 공포될 예정이며, 그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처음 시의회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사실상 집회·시위를 허용해 광장 조례 제정 취지에 어긋나고 공공재산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상위법에도 어긋난다"며 시가 재의를 요구했지만 지난 10일 재차 통과됐습니다.

조례 수용을 거부한 서울시는 의회의 조례 공포를 지켜본 뒤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오는 29일까지 최종 대응방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시는 조례안이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오는 30일까지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 등 대법원 제소가 가능해 시와 의회 간 갈등은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홍석근 [hsk80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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