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표절곡' 작곡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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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표절곡' 작곡가 구속기소

2010.09.15. 오후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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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이효리 표절곡' 논란을 일으킨 작곡가 이 모 씨를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외국 음악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6곡을 자작곡으로 속여 가수 이효리와 소속사에 주고 작곡료로 2,9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외국 가수에게 곡을 판매했던 것처럼 속이기 위해 소니 뮤직 등 유명 음반사와 계약한 것처럼 음원사용 계약서도 위조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4월 이효리 4집 앨범은 발표되자마자 표절 논란에 휩싸였고, 이효리 소속사는 작곡가 이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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