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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입에 들어가는 '미니컵 젤리'를 먹다 숨진 어린이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정부가 국제 기준에 맞춰 젤리의 기준과 규격 등을 규제했고, 손 군이 숨지기 전날 다른 질식 사고가 있었다고 해도 바로 다음날 유통을 금지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손 군의 부모는 지난 2004년 당시 7살이던 손 군이 미니컵 젤리를 먹다 숨지자 질식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젤리를 수입·유통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2억여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가와 유통업체의 책임을 인정해 1억여 원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은 정부가 국제 기준에 맞춰 젤리의 기준과 규격 등을 규제했고, 손 군이 숨지기 전날 다른 질식 사고가 있었다고 해도 바로 다음날 유통을 금지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손 군의 부모는 지난 2004년 당시 7살이던 손 군이 미니컵 젤리를 먹다 숨지자 질식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젤리를 수입·유통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2억여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가와 유통업체의 책임을 인정해 1억여 원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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