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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국의 공항과 항만에서 범법 외국인의 지문을 조회할 수 있는 외국인 지문확인제도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전국 22개 공항과 항만에 지문 인식시스템을 설치하고 국제 테러범과 인적사항이 비슷하거나 여행 경로가 수상한 사람, 위조 여권 소지자 등 신분 세탁이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심사 때 양손 검지 지문을 채취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외국인의 지문을 현재 구축돼 있는 범법 외국인 지문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뒤, 동일 인물로 확인될 경우 입국이 금지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명 여권 사용자 등 신분 세탁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말까지 지문 확인 대상을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법무부는 전국 22개 공항과 항만에 지문 인식시스템을 설치하고 국제 테러범과 인적사항이 비슷하거나 여행 경로가 수상한 사람, 위조 여권 소지자 등 신분 세탁이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심사 때 양손 검지 지문을 채취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외국인의 지문을 현재 구축돼 있는 범법 외국인 지문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뒤, 동일 인물로 확인될 경우 입국이 금지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명 여권 사용자 등 신분 세탁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말까지 지문 확인 대상을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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