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성추행' 원어민 강사 징역 1년 6개월

'어린이 성추행' 원어민 강사 징역 1년 6개월

2010.08.16. 오전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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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자신이 가르치던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인 영어 강사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인 5살 B 군이 자신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것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B 군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많은 학부모가 미취학 자녀를 원어민 강사에게 맡기는 현실을 감안하면, 영어 교육 과정에서 아동 대상 성추행 사건을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1999년 입국해 자신의 집에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쳐 오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B 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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