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원 노숙 소녀 살해사건' 무죄 확정

대법원, '수원 노숙 소녀 살해사건' 무죄 확정

2010.07.23. 오전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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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경기도 수원에서 노숙하던 10대 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명이 모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15살 김 모 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07년 5월 노숙생활을 하던 김 양이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고등학교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경찰이 정 모 씨 등 노숙자 2명을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으며 법원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작년 초 제보를 바탕으로 다시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수사 결과 정 씨 등은 단순 가담자들일 뿐이고 최 씨 등 당시 가출 청소년 4명이 진범으로 밝혀졌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 등 4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기재된 자백 경위가 석연치 않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대건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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