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서울시 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정택 전 교육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 4,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출신이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지난 1988년 사학재단 수뢰 파문에 휘말린 최열곤 교육감 이후 22년만에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공 전 교육감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30년 동안 교육계에 봉사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 전 교육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59살 장 모 전 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60살 김 모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혜은 [henis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시 교육감 출신이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지난 1988년 사학재단 수뢰 파문에 휘말린 최열곤 교육감 이후 22년만에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공 전 교육감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30년 동안 교육계에 봉사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 전 교육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59살 장 모 전 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60살 김 모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혜은 [henis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