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등 돌며 성폭행 20대 징역 10년 선고

기숙사 등 돌며 성폭행 20대 징역 10년 선고

2010.06.06. 오전 10:0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기숙사 등을 돌며 여성들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대학 기숙사와 고시원에서 혼자 있는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8살 민 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성 혼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들어가 성폭행을 저질렀고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범행 후 피해자의 몸을 닦아내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었다며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민 씨는 지난해 8월 부산 영도구와 서구 일대 기숙사와 고시원에서 여성 2명을 성폭행 했으며 같은 해 8월부터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미용실 등에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