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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몰수하는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오늘 변론에서 친일파 후손의 대리인 측은 친일 행위자라는 이유로 모든 재산을 친일의 대가라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며,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도록 한 것은 소급입법을 금지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친일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측은 친일 행위로 얻은 재산을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장할 수 없다며, 중대한 친일 행위자의 재산만 귀속 대상이고 잘못을 참회한 사람은 제외하고 있어 기본권 제한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친일행위자로 결정된 민영휘 등의 후손 40여 명은 재산 국가 귀속 결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7건을 냈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오늘 변론에서 친일파 후손의 대리인 측은 친일 행위자라는 이유로 모든 재산을 친일의 대가라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며,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도록 한 것은 소급입법을 금지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친일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측은 친일 행위로 얻은 재산을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장할 수 없다며, 중대한 친일 행위자의 재산만 귀속 대상이고 잘못을 참회한 사람은 제외하고 있어 기본권 제한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친일행위자로 결정된 민영휘 등의 후손 40여 명은 재산 국가 귀속 결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7건을 냈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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