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공단 조성사업 피해자 땅 국가가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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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공단 조성사업 피해자 땅 국가가 돌려줘야"

2010.04.08. 오전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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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60년대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정부의 강압으로 토지 소유권을 포기한 주민들에게 국가가 땅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땅 주인 고 김 모 씨의 유족 등 36명이 40여년 전에 냈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재개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소송을 취하할 때 국가의 강요가 있었고, 일부는 당사자가 숨졌는데도 날인이 찍혀있는 점 등을 보면 당시 소송 취하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구로동 일대에서 농사를 짓던 김 씨 등은 1961년부터 국가가 경작지에 구로공단을 조성하자 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검찰은 소송 서류가 위조됐다며 수사에 나서 주민들에게 소송 취하를 강요하고 거부한 사람은 소송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는 재작년 국가가 농지를 몰수하기 위해 권리 포기를 강요하고 공무원들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며 국가의 사과와 재심을 권고했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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