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자 초등학생 몸 만진 교사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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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자 초등학생 몸 만진 교사 유죄 확정"

2010.03.12. 오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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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여학생의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선고를 받았던 교사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여학생들의 배와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만큼 '추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있던 경기도 고양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건강검진을 해준다며 여학생들의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성추행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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