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4월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 실시

[서울] 서울시, 4월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 실시

2010.01.28. 오후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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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산하 사업소와 자치구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올 하반기에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범 실시기간 동안 기본 감축목표는 이산화탄소 기준배출량의 10% 이상으로 설정하되 건물 노후도에 따라 조정됩니다.

우선 올해 탄소배출권 시범거래에는 서울시청과 산하사업소, 자치구 등 54곳이 참여하고, 2012년까지 에너지 만 TOE(티오이) 이상 사용 사업장과 대형건물 등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사업장 등 단위별로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을 부여하고 기준량 초과분이나 부족분만큼의 배출권을 거래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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