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온라인 게임 현금거래 첫 무죄 확정

일반 온라인 게임 현금거래 첫 무죄 확정

2010.01.10. 오후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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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법적 논란을 빚었던 일반 온라인 게임 머니의 현금 거래에 대해 대법원이 첫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게임 머니나 아이템은 이용자들의 노력과 시간을 들인 결과물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34살 김 모 씨 등 2명은 리니지 게임 머니인 '아덴' 2억 3,000만 원 어치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사들였습니다.

이후 이들은 100만 개 당 현금 8,000원 선에 거래되던 '아덴'을 2,000여 명에게 되팔아 2,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고스톱 등 사행성 게임과 마찬가지로 불법적인 현금 거래를 했다며 김 씨 등 2명을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각각 벌금 4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게임 머니의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김씨에 대해서만 별도의 사기 방조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 머니는 환전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국, 게임 머니가 이용자들의 노력이나 실력으로 취득한 정당한 결과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타당하다며 최종적으로 이용자들의 손을 들어줘 법적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현재 국내 온라인 게임 현금 거래 규모는 무려 1조 5,000억 원.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일반 게임의 현금 거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게임 시장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e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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