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피의사실 공표 죄 안돼"

"노무현 전 대통령 피의사실 공표 죄 안돼"

2010.01.06. 오전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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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연차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팀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민주당이 고발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과 홍만표 전 대검 수사기획관, 우병우 전 중수1과장 등 수사팀에 대해 죄가 안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진술과 딸 정연 씨의 미국 주택 구매 사실 등 일부 브리핑 내용이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뒤인 지난해 6월 중수부 수사팀이 뇌물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는 개인적인 선물까지 언론에 흘려 노 전 대통령이 부도덕한 정치인이었다는 식의 언론몰이를 주도했다며 수사팀을 고발했습니다.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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