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장지연 '친일사전' 가처분 기각

박정희·장지연 '친일사전' 가처분 기각

2009.11.06. 오후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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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하기로 한 '친일인명사전'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위암 장지연 선생의 이름을 빼달라며 법원에 제기된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 씨와 위암 장지연 선생의 후손 등이 친일인명사전에 두 사람의 이름을 싣는 것과 사전 배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각각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친일인명사전의 수록은 학문적 의견 개진 또는 표명에 가까운 것으로 이런 견해가 학문적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는 오는 8일 오후 일제 시절 식민지배에 협력한 인사 4,370여 명의 행적을 담은 '친일인명사전' 발간 보고대회를 예정대로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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