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질러 내연녀 살해 군청직원 징역 12년

불질러 내연녀 살해 군청직원 징역 12년

2009.10.07. 오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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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는 내연녀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남 모 군청 계약직 직원 52살 양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별 다른 이유없이 내연녀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 6월 10일 자정쯤 술에 만취해 전남 해남군 해남읍 47살 김 모 씨 집에 찾아가 김 씨를 폭행한 뒤 마당으로 끌고나와 휘발유를 끼얹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중화상을 입게 해 지난 7월 1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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