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내란특검, 구속영장 '승부수'...이르면 내일 심문

[뉴스UP] 내란특검, 구속영장 '승부수'...이르면 내일 심문

2025.07.07. 오전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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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내란특검, 전격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금의 수사 속도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내란특검의 수사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피의자 신문조사를 진행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이르게 시작될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 특검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소환조사를 두 차례 실시를 하고 또 곧바로 구속영장까지도 청구한 것은 다른 사건들과 비교를 해 보더라도 상당히 빠른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조사가 있기 전에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고 또 2차 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과연 3차 추가적인 조사를 할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속도를 봤을 때 구속영장을 빠른 시간 내로 곧바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특검에서는 상당히 빠르게 조사를 진행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의 수사기간이 보장된 게 최장 150일인데 지금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것은 들여다볼 혐의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일까요?

[서정빈]
일단 들여다볼 혐의 자체는 무척 많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증거를 통해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따라서 구속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발생하는 20일의 시간적 제한, 그 안에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모두 조사를 완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어느 정도 내비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이 시작할 때부터 특검이 신경을 쓸 것 중 하나는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혐의에 대해 꼼꼼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조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결과를 내는 것도 있지만 과정에 있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 이 부분 역시도 사실상 상당히 관심사로 두고 있었던 부분이 아닐까 충분히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작이었기 때문에 현재 충분한 혐의 소명을 위해서 충분한 자료들이 수집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 빠른 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드렸었는데 체포영장 때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혐의, 그리고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두세 가지가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가됐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에 계엄에 동원된 군 사령관에 대해서 비화폰 내역 삭제를 경호처 직원 등을 통해서 지시했다는 것은 이 부분은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라는 점을 조금 더 구체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밖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지금 또 추가가 됐는데 이것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있었던 회의와 관련해서 일부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밖에 허위공문서 작성 문제도 새롭게 적시가 된 내용 중 하나인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계엄선포 이후에 기존에 있었던 계엄선포문, 이것을 파기하도록 했다라는 혐의가 추가가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있어서 추가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앵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 부분 보면 국무위원의 계엄선포 심의권을 방해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앞서 내란 특검은 전 국무위원들을 불렀을 때 참고인 신분도 있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그 인물들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앞서 이주호 전 장관 등을 포함해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했던, 통지를 못 받았던 국무위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 자체를 못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내란과 관련한 혐의를 받는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소환했다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의 피해자, 그러니까 국무위원으로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을 해서 심의를 할 그런 권리가 있는데 이것을 통지받지 못해서 피해를 입었다라는 그런 피해자로 일단 판단을 하고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읽혀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후에 특검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아무래도 직권남용의 피해자라고 특정을 하고 그 피해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였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앵커]
구속영장에 보면 구속을 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에 승복할지 불분명하다. 그리고 수사 재판을 피해서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일단 이후의 판결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할 우려, 그래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는 점, 이 부분 관련해서 결국 이 말은 지금 받고 있는 범죄의 혐의가 상당히 중대하다는 말가 거의 동일하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특검 입장에서 봤을 때 추후에 상당한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 예상되고 그렇다면 이 점을 우려해서 추후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고 나아가서는 아예 도주를 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을 만큼 상당히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포함해서 결국 도주의 우려 등이 충분히 높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되는데 이미 내란 혐의로 구속됐다가 취소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법원의 고심이 깊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서정빈]
현실적으로 그런 고심이 깊어질 만한 영향은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구속취소가 됐었기 때문에 가장 중대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석방이 된 그런 사례가 있는 만큼 이후에 지금 청구되는 구속영장으로 과연 재구속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현실적인 고민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결론에 영향을 줄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법원 쪽에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지점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결국 법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금 특검 측에서 가장 강조를 했을 만한 부분은 아무래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부분,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상당히 강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결국 법원에서 발부했던 영장을 전직 대통령이 방해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법권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읽혀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중대한 혐의라고 적시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법원이 고민을 할 것은 결국 공수처의 수사권 유무와 관련된 것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집행하려고 했던 것은 공수처고 공수처에 대해서는 지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 수사권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체포영장 집행이 전체적으로 부적법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그런 의견들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상당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추가됐던 사유 중 하나가 국무회의와 관련돼서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비상계엄의 선포라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권한인데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의 소집 절차 일부에 하자가 발생했다. 이것을 과연 문제 삼아서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법원에서는 좀 법리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서 구속 취소 사례와 상관없이 법리적으로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정당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번에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그렇다면 공수처의 체포영장의 정당성은 판가름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단계에서도 결국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라서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내란혐의 사건이라든지 혹은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이 건과 관련된 재판에서 밝혀져야 될 내용이 아닐까. 법리적인 검토는 그때 가서 완결성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 아마 무게를 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그동안 화제가 됐던 게 총 관련된 증언 아니었습니까? 예전에는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했다는 관계자 증언이 있었는데 이번에 영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경찰이 두려워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 부분 정리 한번 해 주실까요.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어떤 발언을 했는지와 관련된 보도들이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때는 총을 사용할 수 없느냐라는 발언이 있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영장 청구서에 기재되었다고 하는 내용은 조금 문구가 다릅니다. 총기를 휴대하고 있기만 해도, 그걸 보여주기만 해도 경찰들이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경호원들이 총을 훨씬 더 잘 쏜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발언 내용에 있어서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마는 큰 틀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것은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아니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 협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총을 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발언을 한 경우와 총을 휴대해라라는 발언을 하는 경우나 사실 법리적인 평가를 했을 때는 결국에는 경호처 직원들이라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서,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게 해서 이것을 경찰 등에 대한 협박을 하는 방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라는 법리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큰 틀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그러한 사실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맥락은 유지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비화폰 정보 삭제 의혹과 관련해서도 나는 삭제가 아닌 조치하라는 표현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특검은 삭제 지시였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조치하라는 말이 그렇다면 과연 그 당시에 어떻게 읽힐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특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표현 자체가 결국에는 비화폰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라는 지시로 읽힐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교사 같은 경우에,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직권남용 교사라고 보여지는데 이때는 정황상 예를 들어서 고개만 끄덕였다고 하더라도.

[앵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아침 비상대책위원장 회의를 열었는데요. 바로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던 본회의가 아무런 양해나 설명도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참석 지연으로 네 번이나 연기되었습니다.

예결위에서는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면서 야당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추경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더니 본회의를 앞두고는 더불어민주당 자기들 내부에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제멋대로 본회의 시간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국회의장께서도 상황에 대한 설명과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국회 본회의장을 마치 제 집 안방처럼 여기는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추경안을 통과시키면서 자기들이 작년 가을 불필요한 쌈짓돈이라고 비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되살렸습니다.

기초연금, 민생 예산인데 3290억을 삭감했습니다.

국방예산 905억 원, 당초 자료에도 없던 것을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쌈짓돈 41억 원이 그렇게 시급한 과제였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떳떳했다면 정부의 추경 예산안에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을 반영하고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직접 국민들께 양해를 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 추경안에는 넣지 않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을 앞장세워 특활비를 슬그머니 집어넣은 것은 아주 비겁한 차도살인 정치의 민낯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재명 정권은 국채 21조 원을 발행하면서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의 12조 원 돈 뿌리기 포퓰리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민생과 국방은 포기하고, 국민에게 빚을 부담지우는 선심성 포퓰리즘 추경입니다.

포퓰리즘 추경은 이제 포퓰리즘 입법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노총 언론노조의 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3법, 민노총의 청구서인 노란봉투법, 전농의 청구서인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망4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도와준 노조와 이익단체자를 위한 파이 배분에 몰두하는 입법 속도전입니다.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현금 버튼을 누르면 현금이 쏟아져 나오고, 입법 버튼을 누르면 아무 법안이나 쏟아져 나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자판기로 전락하는 꼴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에 주어진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총리에 이어 이제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어집니다.

부모가 아파트를 사주면 신분이 고착화된다고 강연에서 말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아들의 아파트 매입을 도와준 외교부 장관 후보자 조현.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5곳에서 겹치기 근무를 했던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온가족이 태양광 사업에 얽혀있으면서 태양광 사업 지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던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제자 논문 가로채기에 논문 중복 게재까지. 연구 윤리를 잇따라 파괴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변전축 내각의 추악한 속내가 국민 앞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 중에 전과나 의혹이 없는 후보자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처럼 전과와 의혹 투성이인 사람들만 골라서 기용하기로 작정한 모양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전과 의혹 투성이 장관 후보자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현미경식으로 낱낱이 검증해서 이재명 정권의 오만한 일방통행 정치를 막아세우겠습니다.

관세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호관세 유예기한이 7월 8일로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전에 유예 연장이나 관세 인하 등 실질적인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대 25%의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이미 자동차에 25% 등 높은 수준의 개별 관세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상호관세까지 더해진다면 대한민국 수출 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안이하고 너무나 늦은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주 뒤늦게 미국에 도착했지만 유예기간이 코앞인 상황에서 대응이 지나치게 느슨한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미 정상회담은 성사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회담이 무산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면서 상호관세 유예 종료 전 정상회담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 국면에서 정작 우리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 접촉조차 한 번 없었다, 이런 부분은 매우 뼈아픈 대목입니다.

[앵커]
송언선 비대위원장의 모두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단독 추경안 통과에 대해서 선심성 포퓰리즘이다라고 비판을 했고 대통령실의 특활비를 거론하면서 국방 예산은 삭감했다며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장관 후보자들의 흠결에 대해서 현미경식으로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관세 대응 관련해서는 대응이 느슨하다라는 비판도 언급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사후에 작성됐다는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질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권한 없는 사람이 착오로 작성한 비완성 문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하지만 대통령란에 실제로 서명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착오로 작성된 서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 따라서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기는 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든가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변론을 강화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비상계엄 선포문이라는 것의 법적인 의미가 상당히 중대하다는 것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과연 착오로 작성한 서류라고 규정을 할 수 있을지. 심지어는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혹은 김용현 전 장관 등도 여기에 대해서 서명을 했던 그런 서류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두고 과연 착오에 의한 법적인 의미가 없는 서류라고 판단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미지수고 부정적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판단은 추후에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조금 더 입장을 강화하는 변론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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