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경향신문 상대 소송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경향신문 상대 소송

2009.08.17. 오후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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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과 해당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전 대표가 지난 3일자 경향신문 칼럼에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내용이 담겨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위자료 1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표는 해당 칼럼이 당시 이슈가 됐던 '미디어법 개정'과는 무관하게 아버지인 고 박정희 대통령을 언급하며 형제들이 유산 다툼에 몰두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이 MBC나 부산일보의 실질적 사주이며 대학 소유자라고 쓴 것은 언론 자유가 폭넓게 보장된다 하더라도 명백히 허위이며, 악의적인 인신공격이라 보호해야 할 언론 자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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