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괴범도 '전자발찌' 찬다

미성년자 유괴범도 '전자발찌' 찬다

2009.08.06. 오후 9: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멘트]

다음주부터 어린이 유괴범들은 실시간으로 자신의 위치가 추적되는 전자발찌를 최고 10년 동안 차게 됩니다.

정부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살인 등 다른 강력 범죄자로 확대할 방침인데 범죄 예방이란 주장에 맞서 인권침해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폭력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위치추적 전자발찌.

다음주부터는 미성년자 유괴범들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유괴범들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최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해야 합니다.

전자발찌는 위성을 이용해 유괴범의 위치를 보호관찰소에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유괴범이 어린이 보호시설 근처에 접근하거나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면 곧바로 경고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정부는 전자발찌가 6.7%에 이르는 유괴범들의 재범률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407명 가운데 재범 사례는 단 1건, 재범률은 0.25%였습니다.

일반 성폭력사범의 재범률 5.2%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끊이지 않는 인권 침해 논란이 문제입니다.

지난해 19개 인권 사회단체는 시민 사회에 대한 국가 감시권력만 강화하는 수단이라며 전자발찌 법안의 인권 침해 가능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이성일, 인권연대 간사]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범률이 낮은 유괴범에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차게 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그러나 전자발찌의 확대 시행은 국민을 흉악 범죄에서 보호할 강력한 방어수단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손외철,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재범 위험이 높은 유괴범에 대해 법원의 명령, 또는 법무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판단을 통해서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기 때문에 인권침해 논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법무부는 여론의 추이를 살피면서 살인이나 강도, 방화 등 다른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