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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약값 문제로 국내에 시판되지 않고 있는 AIDS 치료제 '푸제온'의 특허를 강제사용해 한시적으로 공급하라는 의견을 특허청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인권위는 지적재산권과 건강권이 충돌하더라도 국가는 생명권을 우선적으로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푸제온이 일부 AIDS 환자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고 다른 공급수단이 없기 때문에 특허를 강제사용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푸제온은 기존 치료제에 저항성이 생긴 AIDS 환자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와 제약사 간의 약값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4년 넘게 국내에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허권을 한시적으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권민석 [minseok20@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인권위는 지적재산권과 건강권이 충돌하더라도 국가는 생명권을 우선적으로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푸제온이 일부 AIDS 환자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고 다른 공급수단이 없기 때문에 특허를 강제사용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푸제온은 기존 치료제에 저항성이 생긴 AIDS 환자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와 제약사 간의 약값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4년 넘게 국내에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허권을 한시적으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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