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회장 영장 기각...검찰 '사면초가'

천신일 회장 영장 기각...검찰 '사면초가'

2009.06.03. 오전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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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책임론에 휩싸여 있는 검찰이 다시 한번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고한석 기자!

천신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요?

[리포트]

오전 10시 반부터 12시간 가까이 계속된 천신일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천 회장을 구속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영장전담판사는 천 회장의 범행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먼저, 검찰은 천 회장이 박 전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빚 6억여 원을 갚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투자 손실금을 빚이라고 볼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또, 그 돈을 갚지 않기로 한 것은 2007년,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한 것은 2008년이어서 시점도 맞지 않아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조세포탈 혐의도 세금을 일부러 내지 않으려 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 발생 이후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점을 감안하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검찰은 다시 한번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종결하면서 천신일 회장이나 정관계 인사 등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철저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천 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게 된 것입니다.

지난 4월 정상문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을 때 바로 다음날 연철호 씨를 체포하는 등 수사의 고삐를 더욱 바짝 조이던 추진력도 지금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노 전 대통령에 이어 천 회장에 대해서도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와 그제 차례로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과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소환 조사하긴 했지만 박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를 받던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데 이어 천신일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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