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64% 이자 뜯고 성매매 강요

연 364% 이자 뜯고 성매매 강요

2009.05.21. 오후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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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챙기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사채업자 50살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34살 심 모 씨에게 5,500만 원을 빌려주고 최고 364%의 이자를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심 씨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서울 논현동에 있는 안마시술소에 심 씨를 강제 취업시켜 6개월 동안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범 1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범행에 가담한 4명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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