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개입 용역직원 집유

'용산참사' 개입 용역직원 집유

2009.05.12. 오후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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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민 참사' 당시 농성자들을 내쫓기 위해 건물 안에서 불을 피워 유독 가스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된 용역업체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용역업체 직원 43살 하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함께 기소된 박 모 씨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 씨가 초범이고 다른 4명은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 씨 등은 지난 1월 서울 한강로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농성중이던 철거민들을 쫓아내기 위해 계단에 불을 피워 유독 가스를 올려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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