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성 곰팡이 독소 기준 강화

발암성 곰팡이 독소 기준 강화

2009.03.02. 오후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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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후 온난화 등으로 곰팡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곡물과 견과류, 장류 등의 곰팡이 독소 아플라톡신의 허용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아플라톡신 B1이 10ppb이하로 검출되면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아플로톡신 B1과 B2 등 아플로톡신의 총량이 15ppb이하여야 됩니다.

아플로톡신은 인체 발암성이 확실한 제1군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으며,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간괴사와 간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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