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덩어리 한약'...약사 배상 판결

'수은 덩어리 한약'...약사 배상 판결

2009.02.23. 오전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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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과 비소가 다량 함유된 한약을 만들어 판 약사가 중독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치료비를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타하라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고치려 약사 K 씨에게서 '안궁우황환'이라는 약을 지어먹었다 급성 수은 중독을 앓게 된 5살 김 모 양과 가족이 낸 소송에서 K 씨는 8,000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양의 어머니는 딸에게 지난 2004년 8월부터 넉 달 동안 K 씨가 조제해준 '안궁우황환'을 먹였다가 급성 수은 중독에 빠지게 되자 K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김 양이 복용했던 '안궁우황환'에는 수은이 최고 만 8,000ppm, 비소는 최고 3만 ppm이 함유돼 있었는데 이는 이 사건 이후 식약청에서 정한 중금속 함유 기준 2ppm의 수천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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