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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16일 부부 사이의 강간이 인정된 첫 사례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강간을 인정하는 문제에 관한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부강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42살 임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오후 2시 반쯤.
자신의 집 현관에 목을 매 숨져 있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임 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전화를 걸었고 놀란 가족들이 임 씨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임 씨는 어머니와 조카에게 발견돼 구조된 뒤 안정을 취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임 씨는 다시 목을 맸습니다.
임 씨는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즉각 항소했던 임 씨는 "자신이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언론사 등에 전화를 걸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김종훈, 부산 남부경찰서 형사과]
"유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변사자는 판결 결과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항소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임 씨가 억울함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사망함에 따라 임 씨의 항소도 기각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로 뜨거워졌던 부부 강간죄 성립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지난 16일 부부 사이의 강간이 인정된 첫 사례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강간을 인정하는 문제에 관한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부강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42살 임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오후 2시 반쯤.
자신의 집 현관에 목을 매 숨져 있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임 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전화를 걸었고 놀란 가족들이 임 씨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임 씨는 어머니와 조카에게 발견돼 구조된 뒤 안정을 취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임 씨는 다시 목을 맸습니다.
임 씨는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즉각 항소했던 임 씨는 "자신이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언론사 등에 전화를 걸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김종훈, 부산 남부경찰서 형사과]
"유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변사자는 판결 결과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항소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임 씨가 억울함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사망함에 따라 임 씨의 항소도 기각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로 뜨거워졌던 부부 강간죄 성립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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