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일 재산 환수는 정당"

법원, "친일 재산 환수는 정당"

2009.01.08. 오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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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의 후손이 국가에서 환수해간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친일파 민병석의 후손 민 모 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민병석이 친일반민족행위의 대가로 각종 이권과 특권을 얻었고, 친일 재산은 소유권 취득 자체에 정당성이 결여돼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산 환수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친일 재산은 후손들이 노력해서 얻은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이익의 침해는 적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 씨는 위원회가 지난 2007년 세 차례에 걸쳐 상속 토지, 만4천여 제곱미터를 환수해가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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