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 판매대행 독점...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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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공사 판매대행 독점...헌법불합치

2008.11.27. 오후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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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독점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내년 말까지 관련 법을 고치라고 주문해 방송 광고시장 개편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방송광고공사, 지난 1980년 언론통폐합 조치 때 설립된 뒤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독점으로 대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0년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광고공사가 출자한 대행사도 방송광고를 판매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 출자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방송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로지 광고공사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출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민영 광고대행사들은 사실상 지상파 방송광고를 팔 수 없어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김복기, 헌법재판소 공보관]
"방송광고의 공익성과 제한적 경쟁체제를 고려한 입법 취지는 정당하지만,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방송광고공사의 독점을 없애는 대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한 허가제나 광고 가격 상한선 설정, 공공성이 높은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조대현 재판관은 심판의 대상이 된 '대행제도' 뿐 아니라,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사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부분도 위헌이라는 의견도 냈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내년 말까지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YTN 신윤정[yjshin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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