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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건설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공무원이 입찰 비리를 주도해 수 억 원대의 뇌물을 챙겨오다 적발됐습니다.
입찰 기계를 교묘하게 조작하고 공무원들이 건설 관련 업체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까지 했습니다.
황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남양주의 아파트 건설 현장.
감리를 맡은 업체는 시청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고 손쉽게 감리업자로 낙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개 입찰 방식에서 어떻게 조작이 가능했을까?
입찰 조작 비리에는 시청 주택과 공무원 45살 성 모 씨가 직접 주문 제작한 입찰 기계가 이용됐습니다.
번호가 적힌 탁구공을 넣고 돌리다가 공이 배출되는데, 무작위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리모컨을 누르면 기계 뒷면에 숨겨둔 공이 나오도록 조작됐습니다.
[인터뷰:입찰기계 제작자]
"개조를 해줄 수 있냐(문의가 와서) 업무적으로 쓰는 건 (개조)안되고 오락기로 쓰면 해 드릴 수 있다고, 경품용으로 쓴다고 해서 해줬죠."
이밖에도 성 씨는 낙찰된 업체의 서류에서 흠을 찾아내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협박해 또 돈을 뜯어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지난 2005년부터 2년 동안 성씨가 업체들로부터 뜯어낸 돈은 확인된 액수만 2억 8,000여 만원.
[인터뷰:류혁상,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그동안 의혹이 많았던 추첨식 기계의 조작이 이번 사건으로 사실로 확인된 첫번째 경우입니다."
공무원과 업체의 금품 수수 관행은 남양주시 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울산시공무원 38살 김 모 씨 등 2명도 감리 업체들의 편의를 봐주고 돈을 챙겨오다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입찰을 조작해 주고 금품을 챙긴 전 남양주시청 공무원 45살 성 모 씨와, 감리 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아온 울산 남구청 공무원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돈을 주고 낙찰 받은 감리업체 관계자들 9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작 비리가 가능한 구식 입찰방법을 전자입찰 방식으로 바꾸고 감리업체를 평가하는 담당 공무원의 부당한 압력을 막기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순욱[hwang@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건설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공무원이 입찰 비리를 주도해 수 억 원대의 뇌물을 챙겨오다 적발됐습니다.
입찰 기계를 교묘하게 조작하고 공무원들이 건설 관련 업체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까지 했습니다.
황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남양주의 아파트 건설 현장.
감리를 맡은 업체는 시청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고 손쉽게 감리업자로 낙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개 입찰 방식에서 어떻게 조작이 가능했을까?
입찰 조작 비리에는 시청 주택과 공무원 45살 성 모 씨가 직접 주문 제작한 입찰 기계가 이용됐습니다.
번호가 적힌 탁구공을 넣고 돌리다가 공이 배출되는데, 무작위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리모컨을 누르면 기계 뒷면에 숨겨둔 공이 나오도록 조작됐습니다.
[인터뷰:입찰기계 제작자]
"개조를 해줄 수 있냐(문의가 와서) 업무적으로 쓰는 건 (개조)안되고 오락기로 쓰면 해 드릴 수 있다고, 경품용으로 쓴다고 해서 해줬죠."
이밖에도 성 씨는 낙찰된 업체의 서류에서 흠을 찾아내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협박해 또 돈을 뜯어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지난 2005년부터 2년 동안 성씨가 업체들로부터 뜯어낸 돈은 확인된 액수만 2억 8,000여 만원.
[인터뷰:류혁상,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그동안 의혹이 많았던 추첨식 기계의 조작이 이번 사건으로 사실로 확인된 첫번째 경우입니다."
공무원과 업체의 금품 수수 관행은 남양주시 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울산시공무원 38살 김 모 씨 등 2명도 감리 업체들의 편의를 봐주고 돈을 챙겨오다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입찰을 조작해 주고 금품을 챙긴 전 남양주시청 공무원 45살 성 모 씨와, 감리 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아온 울산 남구청 공무원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돈을 주고 낙찰 받은 감리업체 관계자들 9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작 비리가 가능한 구식 입찰방법을 전자입찰 방식으로 바꾸고 감리업체를 평가하는 담당 공무원의 부당한 압력을 막기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순욱[hwa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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