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이들 배움터 '노심초사'

[인천] 아이들 배움터 '노심초사'

2008.01.07. 오후 9:1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멘트]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마련된 공부방들이 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정부 지원에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안전 상의 문제를 들어 공부방의 시설 기준은 꼭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아파트에 마련된 공부방.

80㎡ 남짓한 이 곳에서 30여 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과외나 학원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부방은 배움터이자 놀이터입니다.

[인터뷰:김미연, 인천 화수동]
"선생님도 좋고 밥도 먹고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매일 오게 돼요."

하지만 이처럼 아파트에 설치된 공부방은 올해부터 정부 지원금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시설기준을 갖추는 조건으로 미인가 공부방에도 매달 운영비 200만 원을 지원해왔기 때문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기준은 20인 이상의 경우 82.5㎡를 넘어야 하고, 상가와 같은 1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합니다.

[인터뷰:황현숙, 민들레 공부방 교사]
"당장은 상가로 옮길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상가보다도 집처럼 편한 이곳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가정집에서 22명이 공부하고 있는 인근의 다른 공부방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조선애, 푸른나무교실 교사]
"3년 동안 지원 조건으로 시설 기준을 갖추라고 유예기간을 줬지만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는 곳도 아니고 지원금으로 운영도 버거운데 기준을 맞추기는 불가능합니다."

인천에서 인가를 받지 못한 공부방은 모두 60여 곳.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인천시 담당 부서는 아이들이 배우는 곳인 만큼, 위생과 소방 등 안전 문제 때문에 시설 기준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는 일단 올해 말까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면서 공부방들의 인가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