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업체 형사책임 엄격하게"

"저작권 침해 업체 형사책임 엄격하게"

2008.01.01. 오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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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음악 제공업체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민사상 책임 뿐 아니라 형사책임도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업체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사법당국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구수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작사·작곡가 조 모 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낸 헌법소원에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인터넷 음악 사이트들이 저작권 계약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노래를 제공하고 있다며 형사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당시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이유는 '업체가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계약 없이 음악을 제공한 건 인정되지만, 수 백 만 곡을 서비스하는 사이트에서 개별 저작권 침해를 일일이 문제삼으면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저작권자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 관리를 맡기는데, 조 씨는 협회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개별적인 저작권 관리에 어려움이 따랐다고 업체 측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기술적 또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불가피하게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우리 업체들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도 최근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소리바다 1' 운영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사법당국은 업체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민사책임은 물으면서도 형사책임은 묻지 않는 태도를 유지해 왔지만, 헌법재판소가 '형사책임도 엄격히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저작권 분쟁은 민사 뿐 아니라 형사 소송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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