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파일은 문서로 볼 수 없어"

"이미지 파일은 문서로 볼 수 없어"

2007.12.31. 오전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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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이를 스캔해 만든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문서위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만든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 계속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5년 10월 사귀고 있던 B 씨에게 이름과 나이를 속이기 위해 위조한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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