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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음악 공유 프로그램 '소리바다'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음반업체 30여 곳과 가수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소리바다의 서비스를 전면 중지하고, 소리바다 프로그램은 버전 5.0 이후부터 배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리바다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고 있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보다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정 음악 파일을 내려받지 못하도록 필터링 시스템이 갖춰진 점이 인정된다'며 음반사의 신청을 기각했지만, 2심 법원은 '사용이 허락된 파일만 내려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칠 수도 있다'며 음반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소리바다는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되자 지난해 서비스를 유료화하면서 저작권자가 공유를 허용하지 않은 파일에 대해 공유를 금지하는 기술을 추가해 새 프로그램을 내놨지만, 음반사 측은 여전히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김석순 [soonki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고등법원은 음반업체 30여 곳과 가수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소리바다의 서비스를 전면 중지하고, 소리바다 프로그램은 버전 5.0 이후부터 배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리바다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고 있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보다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정 음악 파일을 내려받지 못하도록 필터링 시스템이 갖춰진 점이 인정된다'며 음반사의 신청을 기각했지만, 2심 법원은 '사용이 허락된 파일만 내려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칠 수도 있다'며 음반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소리바다는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되자 지난해 서비스를 유료화하면서 저작권자가 공유를 허용하지 않은 파일에 대해 공유를 금지하는 기술을 추가해 새 프로그램을 내놨지만, 음반사 측은 여전히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김석순 [soo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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