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JMS 유착 의혹' 전 검사 무혐의 처분

검찰, 'JMS 유착 의혹' 전 검사 무혐의 처분

2007.07.27. 오전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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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다 해외로 달아난 JMS 정명석 교주 측에게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아 온 전직 검사 이 모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과 수사 일시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수사 기밀을 유출해 정명석 씨의 은신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던 이 전 검사를 상대로 조사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범인 도피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당시 JMS 반대 활동가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해 JMS 측에 알려준 정황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중국 공안에 붙잡혀 있는 정명석 씨 등 JMS 측 참고인들을 조사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지난 2004년 JM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의 출입국 내역을 뽑아 정명석 씨 측에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직 국정원 직원 윤 모 씨는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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