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검사 실명·사유 첫 공개

징계 검사 실명·사유 첫 공개

2007.07.06. 오전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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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해 징계 받은 검사들의 실명과 징계 사유가 처음으로 관보에 공개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관보에 JMS 정명석 교주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확인된 이 모 씨를 면직했다고 공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검사가 재작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면서 출입국 내역을 조회하는 등 형사사법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직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창원지검 백 모 검사와 청주지검 제천지청 김 모 검사도 지난달 징계 처분하고 사유를 관보에 공개했습니다.

백 검사는 지난해 서울동부지검에서 제이유 수사를 하면서 피의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김 검사는 처를 폭행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선아 [lees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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