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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휴무하더라도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사업주는 1일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자의 날'에 출근할 경우 사업주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유급 휴일의 통상 임금 100%에, 가산임금 50%를 합해 평일 근무보다 백 50%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은 근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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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근로자의 날'에 출근할 경우 사업주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유급 휴일의 통상 임금 100%에, 가산임금 50%를 합해 평일 근무보다 백 50%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은 근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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