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도 이제 무한 경쟁

법률시장도 이제 무한 경쟁

2007.04.13. 오전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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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한미FTA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는 5년 동안 단계적으로 법률시장을 개방하게 됩니다.

FTA 타결로 국제 분쟁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 대형 로펌들이 속속 국내에 진출할 것으로 보여 법조계에도 무한 경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석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률시장 개방은 앞으로 5년 동안 3단계에 걸쳐 이뤄집니다.

5년 뒤면 해외 로펌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까지 가능해집니다.

해외 로펌과 국내 로펌이 사실상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뷰: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앞으로는 더 이상 보호받는 로컬 로펌 중심의 법률 시장이 아니고 국내외 로펌들이 차별 없이 무한 경쟁 상태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시장이 개방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기업 법무 시장.

국내 로펌은 대형화와 전문화를 모두 이뤄내야 외국 로펌에 맞설 수 있기 때문에, 중소형 로펌은 인수·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임성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특수한 세부적인 분야에만 치중을 해서 성장하는 로펌들의 경우에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심도 깊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대형 로펌들과 경쟁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입니다."

FTA 타결 이후에는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기업간 인수 합병과 제휴가 늘어나고, 법률 서비스 수요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아직까지 M&A나 국제 중재 관련 자문은 국내 로펌이 장악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해외 로펌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쳐 국내 로펌도 대비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재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FTA 체결 이후 M&A 사건은 더욱 늘어날 터인데, 국내 리딩 로펌들은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본다."

법률시장 개방으로 법조인들도 더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요구받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사법시험과 연수원 시험 성적이 높은 연수생이 우대받았습니다.

하지만 법률시장 개방 이후에는 국제적인 감각과 경험까지 연수생들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사법연수원생이 미국 로펌과 OECD에 연수를 떠났고, 중국과 홍콩 로펌에서 경험을 쌓는 연수생도 있는 등 예비 법조인들이 앞다퉈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추세입니다.

[인터뷰:김준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외국어 실력이 중요하고, 다문화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어야 결국 기업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기존 변호사 업계는 해외 로펌이 진출할 수 없는 일반 소송 업무에 주력하겠지만, 대형 로펌이 이 분야까지 장악한다면 기존 변호사 업계는 경쟁이 치열한 '레드 오션' 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시장 개방으로 외국계 로펌의 밥그릇만 커질 것인지, 아니면 국내 법조계의 경쟁력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지는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는냐에 달렸습니다.

YTN 김석순[soon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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