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 대부 '플스여왕'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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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 대부 '플스여왕' 검거

2007.04.11.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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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각종 컴퓨터 게임과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해 판매한 혐의로 45살 오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서버 관리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 씨 등은 지난 2004년 3월 서울 휘경동 등지에 FTP서버를 설치하고 해외에서 각종 게임과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받아 정품과 똑같은 CD와 DVD 11만여 장을 복제한 뒤 인터넷을 통해 팔아 5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오 씨 등은 '플스여왕'이라는 아이디로 인터넷에서는 유명한 불법 복제 프로그램 판매자로 활동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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