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 시위 참가자 처벌법 '논란'

복면 시위 참가자 처벌법 '논란'

2007.01.02. 오후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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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을 쓰고 집회·시위에 참가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이상열 의원은 지난해 10월 복면 시위 참가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행정자치위원회가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복면이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면 신분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폭력 시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인권단체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는 집시법 개정안은 인권침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집시법 개정안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경찰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사안은 아니며, 지난해 12월 정부 입법으로 제출한 집시법 개정안에도 이런 내용은 빠져있다고 말했습니다.

복면 시위 처벌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 2003년 국회 집시법 개정 논의에서도 제기된 적이 있었지만, 표현의 자유와 인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법안으로는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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