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10월부터 바뀌는 것

[생생경제] 10월부터 바뀌는 것

2018.10.01. 오후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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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10월부터 바뀌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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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10월부터 바뀌는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윤석천 경제평론가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벌써 아침저녁으로 쌀쌀합니다. 이제는 외투가 꼭 필요한 날씨인데요. 10월의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10월 1일 첫날이니까요. 이달부터 바뀌는 모든 것, 짚어볼게요. 윤석천 경제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 윤석천 경제평론가(이하 윤석천)>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평론가님, 신용카드 포인트 다 쓰세요?

◆ 윤석천> 신용카드 포인트가 사실 얼마인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한번 그걸 현금화하려고 했는데, 까다롭더라고요. 요즘은 즉시 할인해주는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쓰고 있어요.

◇ 김혜민> 저는 알아볼 생각도 못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귀찮고, 까다롭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신용카드를 쓸 때 쌓이는 포인트를 모두 현금으로 전환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 윤석천> 신용카드 포인트 규모가 대체 얼마가 될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따지면 약 3조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비행기 마일리지처럼 이 포인트도 한 5년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어 버려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를 쓰지도 못하고,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소멸됩니다. 그게 한 해 1천 3백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사실은 엄청난 규모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용카드 포인트가 있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게 쓰는 게 귀찮기도 하고, 또 복잡합니다. 이것 쓰려고 하니까 만 원 이상 넘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콜센터에 전화를 하라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안 쓰고 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금감원이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는 좋은 제도를 만든 것 같아요. 포인트가 1원이라도 있으면, 이건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고요. 현금화 방법도 기존에는 콜센터에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도 있지만, 홈페이지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많이 쓰시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쓰면 쉽게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 가능하고요. 카드 대금을 결제할 때 쓴다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ATM에서도 찾을 수 있으니까 자기 카드 포인트가 얼마나 되는지 한 번씩 확인해보시고요. 이런 측면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

◇ 김혜민> 모든 신용카드가 다 됩니까?

◆ 윤석천> 네, 모든 신용카드가 다 되는 겁니다.

◇ 김혜민> 기존에도 일부 카드사만 현금화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모든 신용카드가 가능하다는 거죠?

◆ 윤석천> 그렇죠.

◇ 김혜민> 조금이라도 쓰면 포인트가 쌓이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 돈입니다. 이거 꼭 알아보셔서, 꼭 찾아 쓰시길 바랍니다. 이게 홍보가 잘 안 되는 건, 카드사에서 손해라고 생각해서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 윤석천> 카드사는 카드사 포인트를 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자기들의 고객층을 두껍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쓰게 하기 위해서 포인트를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이 포인트를 주는 건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철저한 손익계산을 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쓰기 어렵게 일부러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카드사는 이중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카드사 고객들이 카드를 쓰게는 만들면서 이 포인트는 한편으로 쓰기 힘들게 만들어놨던 건데요. 이거는 당연히 카드사가 줘야 하는 것이고요. 또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1포인트라도 당장 1원으로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제도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 김혜민> 카드사도 가맹점한테 수수료 받잖아요. 우리도 카드 쓰니까 일종의 수수료라고 생각하고, 이 포인트를 잘 썼으면 좋겠고요. 또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이용자의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카드 회사에도 쓸 수 있다고요?

◆ 윤석천>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2002년 8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다는 것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나라는 은행이 이상하게 갑의 위치에 있어요. 사실은 소비자가 을이 아니라 갑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것을 어떤 때에 요구할 수 있냐면, 소득이 늘었다거나,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거나, 신용등급이 올랐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자격증을 취득했다거나, 가령 세무사라든지, 회계사, 변리사,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걸 할 때는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카드론이라든지 현금 서비스에도 이게 도입은 됐는데, 사실 이게 카드사들한테 적극적으로 금감원에서는 독려하고 있는 거고요.

◇ 김혜민> 원래 있었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알려라, 이런 건가요?

◆ 윤석천> 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완화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조건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카드론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카드론을 받아서 사용하고, 연체 없이 사용한 것에 한해서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게 조건이 카드론 받기 직전 월에 비해서 신용등급이 두 단계 올라야 한다는 얘기예요.

◇ 김혜민> 그것을 충족해야 대출금리를 낮춰준다는 거죠?

◆ 윤석천>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카드론을 받으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한데, 또 카드론이라든지,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신용등급이 썩 어려우니까 받는 건데요. 이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두 단계 이상 신용등급이 올라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글쎄요, 생색만 내는 건지, 따라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완화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 김혜민> 그래도 해당사항 있으신 분들은 꼭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이용하실 때 본인의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꼭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 윤석천>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거나,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득이 갑자기 늘었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가서 요구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 김혜민> 돈을 갚으면 또 신용등급이 올라가잖아요?

◆ 윤석천> 조금 더 시간이 경과해야 올라가죠.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순간인데, 올리는 것은 이게 상당히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 김혜민> 맞습니다. 오늘 10월부터 바뀌는 제도들, 우리가 꼭 알았으면 하는 제도들. 우리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알아보고 있고요. 이것도 중요해요. 오늘부터 뇌 질환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MRI 검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요?

◆ 윤석천>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케어’라고 하죠. 의료보험의 보장성이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초음파 비용도 많이 부담됐었잖아요? 그런데 상복부 초음파에 한해서 의료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됐고요. 그것보다도 사실은 환자들, 병원 가는 사람들한테 제일 큰 부담은요. MRI 찍는다고 하면 괜히 떨리잖아요. 이게 돈이 얼마가 나올까 하고 떨리는데요.

◇ 김혜민> 큰 병일까도 떨리는데, 그 돈도 비싸니까 더 떨리고요.

◆ 윤석천> 이 돈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또 의료보험이 된다고 하는 조건이 의사가 뇌 질환이 의심된다고 해서 찍으라고 했는데도, 이게 검사 결과가 중증 뇌 질환이 아니면,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았어요.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의원급에서는 38만 원을 부담해야 하고, 상급 종합병원에서 66만 원을 부담했어야 했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컸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병원 측에서 의사가 뇌 MRI를 찍어보라고 권고한 경우에는 그게 중증이든, 경증이든, 그것에 상관없이 전부 다 MRI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비용 자체도 의원급 같은 경우는 8만 원,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18만 원까지 내려갔으니까 거의 3/4 이상 부담이 없어진 거죠.

◇ 김혜민> 대학병원은 평균 66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줄고, 종합병원은 48만 원에서 13만 4천 원.

◆ 윤석천> 38만 원에서 한 8만 원 정도로 줄었다고 얘기합니다.

◇ 김혜민> 굉장히 많이 주네요. 또 추가적으로 건강보험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윤석천> 신생아에 대한 것들인데요. 애들 키우는 데는 검사비용, 특히 신생아 검사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보험 경감 조치가 취해졌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선천성 대사성 질환에 대한 검사인데, 그게 한 50여 종이 된다고 해요. 이게 평균 검사비용이 한 10만 원 정도 들었고, 그다음에 선천성 난청 질환을 검사하는 비용이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아기를 낳는 경우는 요즘은 병원이잖아요? 병원에 입원해서 이런 검사를 받을 때는 전부 다 제로. 돈을 하나도 안 내도 되고요. 부득이하게 외래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약간 부담을 해야 하는데요. 과거보다는 그 액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 김혜민> 건강보험 추가로 적용되는 부분까지 설명해주셨고요.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했었어요. 공익제보자. 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변호사를 통해 대리로 신고할 수 있다고요?

◆ 윤석천> 네, 공익신고자들이 공익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신분이 완전히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고발인한테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가 대리로 고발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다음 달 18일부터 이게 적용되는데요. 그러면 경찰서에 가서 의견 진술이라든지, 자료 제출 등을 전부 변호사가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공익제보를 하시는 분들은 완전한 익명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피고발자에 의한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부고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부고발자들도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직장에서 왕따를 당한다든가, 직장에서 강등을 당한다든가, 감봉을 당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보호 체계 하나가 더 마련됐습니다. 사실은 피고발자, 피고발인 같은 경우에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할 법정 책임이 있어요. 그걸 어기게 되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을 무는데, 그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그러니까 내부고발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벌금을 더 내게 되니까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겠죠?

◇ 김혜민>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변호사비는 누가 내요? 신고자가 내야 하잖아요?

◆ 윤석천> 아니죠. 그것은 공적인 변호사들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 김혜민> 사적인 변호사가 아니라 이런 일을 도와줄 변호사를 찾아서 하는군요?

◆ 윤석천> 만약 그 부담까지 공익제보자에게 지운다고 하면, 이런 제도를 시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 김혜민>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이런 변호사들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소개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마음껏 변호사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겠죠.

◆ 윤석천> 가령 불량식품을 발견했다거나, 해서 이걸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내라고 하게 되면, 그것 할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 김혜민> 그다음에 지난 28일부터였어요.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에 안전띠 매야 하고요.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유아용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는데, 이게 안전과 관련된 건데도 여론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 윤석천> 일단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중교통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를 매야 한다는 얘긴데, 다행히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출퇴근 시간에 보면, 광역버스는 거의 콩나물시루예요. 서서 가는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이분들은 매려야 맬 수가 없는 건데, 이 법을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특히 영유아 같은 경우는 더 문제죠. 카시트를 들고 다녀야 할 것 아닙니까? 택시라든지, 광역버스에는 카시트 자체가 장착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이런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먼저 제반 여건들을 성숙시켜 놓은 다음에 해야지, 이게 안전이라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건데요. 조금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혜민> 안전도 좋지만, 현실적인 대안도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하는 아동수당이요. 이게 지난달 21일에 처음 지급됐는데요. 신청했지만 받지 못하신 분들, 이번 달부터 받을 수 있는 건지 말씀해주세요.

◆ 윤석천> 네, 맞습니다. 지난달 8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았죠. 그런데 신청하신 분들 중에 서류 미비가 되신 분들도 있고, 또 깜빡 잊고, 바빠서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추가 신청을 하게 되면, 9월분부터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반드시 신청하셔서 받았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반드시 부모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이혼을 하셨다든지, 관계 단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다른 분들이 양육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 찾아가셔서 상담을 해보시면 대리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건 국가에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주는 수당 아닙니까? 반드시 받길 바랍니다.

◇ 김혜민> 네, 오늘 아동수당 이야기까지, 10월부터 변화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평론가님이 정리해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윤석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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