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보장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본격 지급

최저임금 보장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본격 지급

2018.01.31. 오후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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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경우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앵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앵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를 맡은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과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일자리 안정자금이 뭔지 궁금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 일자리 안정자금, 누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고 특히 사업주들의 부담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사업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주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우리가 전체 사업자들을 다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반드시 준수하셔야 되고요.

또 신청 당시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사업장이어야 됩니다. 예외적인 케이스로 최저임금 인상에 아주 민감하고 또 고용 불안의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그런 데 근무하는 경비, 청소원의 경우에는 30인이 넘더라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조건이 있는데 1개월 이상 일단 고용이 되어야 하고요.

또 월평균 보수가 과세소득 기준으로 190만 원 미만이 되어야 지원이 됩니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13만 원으로 되고 단시간,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시간에 비례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용 근로자의 경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월 근로 일수가 15일 이상이고 일 보수가 8만 7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또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앵커]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사회보험 등에 가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사회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신청을 기피할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인터뷰]
그런 우려도 일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실업이나 재해, 이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회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사업주나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가입한다기보다도 사업 하시는 분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당장에 보험료 부담 때문에 조금 부담은 되시겠지만 장기적으로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회적인 안전망이다 이런 생각하에 좀 가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사회보험료 부담이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대책으로 세 가지 정도를 같이 준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처음에 사회보험에 가입하시게 되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료의 일부를 지원해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140만 원 미만이었는데 여기서 19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험료 지원 수준도 기존의 60%에서 최대 90%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해 주는 제도를 같이 시행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4대 사회보험을 신규 가입했을 때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에 대해서 또 세액공제하는 그런 혜택도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혜택을 이용하시면 사회보험료 부담을 조금 더시면서 또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신청을 하셔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시기 기대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절차를 좀 알려주셔야겠습니다.

[인터뷰]
신청 절차는 사업주들 편의를 저희가 고려해서 최대한 아주 간편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중에 한 번만 신청을 하면 1년 내내 매월 자동 지급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접수 방법에 있어서도 집이나 직장. 가까운 곳에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 근로복지공단지사뿐 아니라 관련되는 국민연금공단 또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까지 다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받을 수 있는 기관이 전국에 4000개 이상이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접수를 할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마련돼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찾아가는 홍보버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지역별로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순회하면서 홍보도 하고 접수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틀 전에 서울에서 먼저 시작했고 주로 대도시 위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대상이 되는 많은 사업장이 빠짐없이 신청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앵커]
특히나 올해 근로자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바로 출퇴근재해 보상 확대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알려주시죠.

[인터뷰]
작년까지는 출퇴근재해보상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했을 경우에만 보상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법이 개정이 돼서 금년부터는 통상의 일반적인 출퇴근재해.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도보, 이런 자기 스스로 수단을 통해서 출퇴근했을 때도 다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출퇴근의 개념은 문 밖을 바로 나서면 바로 해당이 되는 그런 개념이고 또 퇴근도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과정이 보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최근에 날씨도 춥고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출퇴근하시다가 넘어지시는 분들이 다치셔서 많이 신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이 가운데 벌어진 사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통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난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원칙적으로는 순로로 출퇴근 했을 경우만 보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식료품 구입이나 또 어떤 학원 수강 같은 자기계발 활동 그리고 병원 진료, 아동의 등하교 이런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순로를 이탈하더라도 그때 발생되는 사고는 우리가 출퇴근재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걸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일단 원칙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사례별로 다 판단을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그 인정, 불인정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퇴근길에 학원, 자기계발을 위해서 영어학원이나 업무와 관련된 학원을 다녔다, 이런 것은 인정되지만 본인의 취미를 위해서, 스포츠댄스나 바둑이나 이런 예를 들어 그런 학원을 다닌 경우에는 불인정된다든지 이런 기준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또 아동들을 등하교시키는 것도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는 인정을 해 주지만 대학생에 대해서는 불인정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두통이나 감기, 복통 이런 것들은 인정이 되고겠요. 다만 미용을 위해서나 성형을 위해서는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산재 보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외에도 산업재해로부터 산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인터뷰]
이번 정부 들어서 산재근로자들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출퇴근재해도 그중 하나고 또 다른 사안을 말씀드리면 일단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할 때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서 신청을 하도록 그동안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업주 확인 없이 근로자가 단독으로 일단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걸 접수를 받아서 현장에서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확인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면서 근로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사고는 업무상 여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런데 업무상 질병의 경우는 유해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과 노력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그런 범위를 대폭 확대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산재보험의 보상 혜택 범위가 많이 늘어나서 보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재해나 혹은 질병에 걸렸을 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앵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을 추진을 하려면 조직 개편이나 아니면 많은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네, 맞습니다. 이런 큰 두 가지 신규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여러 가지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신규 인력 채용도 작년에 일단 1100명 정도를 채용을 해서 금년부터 운영을, 두 가지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또 인력이 조금 부족할 경우는 하반기에 300여 명을 추가로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담조직도 신설하면서 우리 근로복지공단의 조직 전체 체계를 개편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직에서 최대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근로복지공단 국민들의 기대, 그 기대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희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재해근로자나 혹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을 위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이러한 사업들을 강화를 해서 말씀드린 대로 재해를 당했음에도 보상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보상 범위를 확대해나가고 또 재해자에 대한 어떤 재활서비스라든지 또 다시 직장으로 돌아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역할도 계속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경쟁이라든지 소득 격차 이런 것들이 많이 심화되면서 힘들게 일하시는 그런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근로복지공단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지고 저희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계속 부응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심경우 이사장과 함께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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