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연내 법 개정 추진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연내 법 개정 추진

2018.01.22. 오후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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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연내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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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이 활성화됩니다.

또, 카드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드론 등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위치정보 규제는 완화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획일화된 인증시장을 혁신하고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 개정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물인터넷 서비스 확대를 위해 벤처기업이 자사 제품에 사물인터넷을 결합할 경우 별도의 통신사업자 등록을 면제하고, 통신사업 허가제도 등록제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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