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종교인과세, 근로자 보다 더 배려했는데도...?

[생생경제] 종교인과세, 근로자 보다 더 배려했는데도...?

2017.11.08. 오후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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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종교인과세, 근로자 보다 더 배려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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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전 세무학회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세금에 관심이 많습니다. 형평성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고요. 두 번째는 내가 내는 돈이 잘 쓰이는지, 내가 내는 돈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이런 생각들 하실 겁니다. 50년 만에 시행이라는 제목이 붙은 종교인 과세, 형평성 부분에서 관심이 높았습니다. 기본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라는 말이지만, 종교계에서는 다른 원칙이 적용됐습니다. 특히 개신교는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하며 정부와 다른 입장입니다. 국회 내에서도 같은 입장이 나오고 있죠. 조세소위에서 유예 혹은 달리 보자는 시각은 통과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왜 이렇게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이, 특히 개신교를 중심으로 뜨거운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쟁점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세무학회장 역임하셨죠,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하 홍기용)>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일단 내년 초부터 종교인 과세 시행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조세소위 위원 다수가 찬성하는 상황인데요. 반세기만이라고 하거든요. 종교인 과세,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 홍기용> 정말 50년, 1949년에 소득세법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벌써 근로소득세가 있었고요. 그것으로 치면 70년이나 되고, 그러나 그동안 1968년도 이낙선 국세청장이 종교인들도 과세를 못했는데 해야겠다고 한 것부터 하면 50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종교인들은 종교의 역할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러한 면에서 세금을 물리는 게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있었고요. 정치권이나 이런 곳에서는 종교인들에 불편을 주면 여러 가지 자기 정치적인 것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 봐서 강하게 세금을 내라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원래 법으로는 어제나 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로소득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 김우성> 다른 나라도 종교인이어서 안 내는 경우, 흔히 접할 수 있는 나라, 종교 국가를 제외하고는 많은 편인가요?

◆ 홍기용> 없습니다. 지금 중동 등 일부 신정 국가라고 할 정도의 나라가 세계에서 일부가 있기는 한데요. 그러한 나라 이외에는 지금 OECD 국가 나라의 경우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종교인이 돈을 벌은 소득이라고 하면 세금을 다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OECD 국가의 일원이고 또 우리나라가 아직 종교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김우성> 특수한 상황에서 종교인들을 배척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계적, 보편적 추세로 봐도 우리가 예외적 상황이라 종교인 과세 논의가 있다는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자 보내주시면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류 개신교계 입장, 잠시 뒤에 여쭤보겠습니다만, 다른 종교는 과세에 찬성하고 있고 개신교도 찬성은 하되 법이 미흡하다는 입장이긴 한데요. 내년에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시행되는지 궁금한데요?

◆ 홍기용>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으로 봐 왔던 겁니다. 정부도 그렇고 학자들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봤는데요. 근로소득으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는 강한 주장이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면에서 세금에는 여러 소득을 나누는데 그 중에서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을 낼 사람은 계속 내게 하고요. 그 이외에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그 속에 종교인 소득란을 만들었습니다. 종교인들에게는 근로 소득을 내셔도 되고 종교인 소득, 소위 기타 소득에 포함된 종교인 소득으로 내셔도 되는데요. 그때 종교인 소득에서는 기타 소득에서 상당수, 인위적으로 증빙이 없어도 빼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천만 원 정도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든지, 또 그 이외에 학자금, 식사대 이런 것도 빼주겠다. 그러고 나서 세율 정하겠다고 하는 다른 직업군보다는 특수하게 인정해주는 식으로 바꾸었습니다.

◇ 김우성> 기타소득. 8개 세법 소득 유형 중에서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으로 새롭게 되는 것과 기존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근로소득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해주신 부분만 들어봐도 조금은 더 종교인들을 배려한 거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 홍기용> 그렇게 봐야 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근로소득자들은 여러 가지 부양가족이 있으면 세금 혜택을 주고 없으면 안 해주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신용카드도 많이 써야 해주고, 안 해주고. 조건이 다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필요경비라고 해서 예를 들면 2천만 원 정도면 80%이면 1,600만 원을 필요경비로 빼주는 겁니다.

◇ 김우성> 세금이 면제되는 액수가 되는,

◆ 홍기용> 그렇죠. 소위 말하면 비과세 된다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6천만 원이 넘는 분들은 누적이 되니까 3,200만 원에다가 그 이상 낸 분들은 20%를 필요경비로 해준다든지, 이렇게 획일적으로 해주니까 그렇게 해보면, 보통 이런 식으로 하면 근로소득자보다 상당수 세금이 낮은 거로 나옵니다. 혜택이 있다고 봐야죠.

◇ 김우성> 종교인들이 하는 역할이 있고, 종교의 사회적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세금에서 형평성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고요. 결혼을 안 한 성직자와 결혼 한 성직자 간 차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종교인 과세 토론회 열려고 했는데 무산됐거든요. 개신교계가 반대했습니다. 지난번 김진표 의원 등이 발의한 과세 유예안과 같은 논리로 법안이 미흡하다, 종교적 특수성 반영하지 못했고 아직 법안을 더 고쳐야 한다. 그러니 2년 정도 더 시간을 두자는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기용> 그렇습니다. 오늘도 정부에서는 얘기하자고 해서 여러 종교와 같이 얘기하자고 하니까, 자기들은 문제 있다고 보고 오늘은 안 됐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그러면 기독교 모셔서 다시 한 번 논의하겠다는 계획은 있는 거로 보입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도 보조를 맡아서 김진표 의원 등이 8월에 과세 유예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의 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반대한다는 것은 아닌데, 다만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됐으므로 유예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면 과연 준비가 안 됐느냐. 이게 유예가 2015년도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고 내년부터 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고, 정부 입장에서는 준비가 다 됐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과세 세금을 내는 분들을 위해서 각종 매뉴얼도 다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과세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반된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대화를 통해 이뤄져야 할 부분이 있고요. 저도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미리 엄청 준비하고 과세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 내년에 준비가 안 되어 유예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낮지 않나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앞서 기타소득에 종교인 과세도 혜택이 일반 근로소득자에 비해서는 많다고 객관적으로 분석됐는데, 미흡하다는 얘기까지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일부 개신교에서는 국가 권력이나 이단 세력이 세무조사를 무기로 교회의 기본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리를 들었는데요. 그런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우려인가요?

◆ 홍기용> 사실 그러한 쪽의 우려가 큰 거로 들리고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는 이미 법으로 2년 전에 종교인 소득 만들면서 종교인 소득에 관련된 장부나 서류만 보고 거기에 관련된 종교인 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지 그 외에는 하지 않도록 하는 소득세법 170조 단서에 이미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헌금을 총 얼마 받았느니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모든 자료를 내놓는 것은 입법 자료에 되어 있지 않기에,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요. 다만 일부 신도 중에서 종교인에게 반감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자료를 요청한다거나 제대로 세금을 냈는지 자료를 내놓으라, 탈세한 것 아니냐, 이런 것처럼 들고 일어날 소지가 있지 않으냐는 우려가 있으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이건 모든 납세자들이 다 겪는 일반적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유예를 해야 하는 이유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 김우성> 이런 것들을 고려한, 특히 대형 교회나 운영하는 돈의 단위가 큰 교회의 고민거리인 것 같은데요. 지금 야당 의원들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무조사 면제안, 비과세 확대, 자율성 보장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 홍기용> 비과세 확대는 기타소득으로 하신 분들에게는, 근로소득 할 때는 다른 근로자와 같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기타소득으로 할 때는 획일적으로 필요경비 인정해주고 그 이외 학자금 등 관련된 비용을 해주는데, 그것 말고 더 해달라고 하면 다른 납세자와 비교와 형평성이 있는 것이기에, 그러한 면도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세무조사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납세자들은 세무조사를 다 응당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 직업에 있는 분들만, 즉 종교인들만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너무 과한 면이 있는 거고 완전 자발성에 의한 건데 세금은 기본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거거든요. 의무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는 살펴봐야 할 의무가 있기에 그것도 과한 면이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자발성으로만, 세금을 내가 내도 되고 안 내고 하는 자발성을 많이 부여해달라고 하는 것은 세금 특성상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특성이 있는 겁니다.

◇ 김우성> 물론 영적 영역, 사회적 선의 등 종교의 순기능이 있긴 하지만 오늘 간담회 무산된 것도 사실 다른 종파, 다른 종교는 다 찬성하고 의향을 밝혔는데 기독교 개신교계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왜 이 종교 분야만 반대, 이런 것들이 있는지 납득이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배경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홍기용> 그분들이, 우리 종교는 건드리면 안 되는 성역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 헌법에 보면 종교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고 종교의 자유도 있고요. 정치와 분리한다고 되어 있어서. 헌법에 보면 ‘종교’ 자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납세할 의무가 있다, 국방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의무도 있거든요. 따라서 종교를 믿는 건 자유이지만, 거기에 관련해 여러 가지 돈의 흐름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면 납세를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이러한 것 전제 속에서 우리 종교인들의 특수성을 고려해주는 건 있을 수 있으나, 완전히 배제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상당한 종교 단체들은 찬성하고 있는 거고요. 일부 설득이 덜 됐거나 준비가 덜 됐다고 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분들도 곧 다 이해가 되어 내년에 과세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수 있지 않겠나, 기대를 가지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특정 종교에 대한 평가나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주제는 납세. 세금을 내는 문제입니다. 오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공평과세 원칙, 형평성 원칙이 중요하다고 사례를 들어 교수님들 설명해주셨지만, 정치권까지 움직이니 셈법이 복잡합니다. 세금 문제, 여러 선진국들이 이미 만든 제도이기도 하고 1940년대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종교인 과세, 잘 안 풀리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 홍기용> 종교인분들에게 그분들의 역할, 특수성을 배제하자는 건 아니고요. 종교인분들이, 우리나라 종교인과 외국의 종교인 역할이 다르진 않을 겁니다. 외국 대부분 나라에서 세금을 소득에서 내고 있다는 것을 잘 고려하셔서 우리나라 종교인만 왜 세금을 거의 안 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설득을 국민에게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납세자들의 납득을 못 하는 면이 있지 않느냐. 따라서 국제적 기준을 따라주고요. 정치권도 너무 표 의식을 한다거나 너무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보지 말고 국가 전체 차원, 국민 전체 차원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나셔서 해줘야 하지 않겠나 봐서요. 국민적 전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경비를 마련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면에서 잘 해결되어서 과세되는 쪽으로 조속하게 해결되길 바라는 겁니다.

◇ 김우성> 세금에 대해서 반대, 유예 입장을 취하는 종교계도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마음까지 포용하고 헤아렸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홍기용>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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