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국민 목소리 안 듣는 '전기세'...결국 헌법재판

[생생경제] 국민 목소리 안 듣는 '전기세'...결국 헌법재판

2017.07.25. 오후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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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국민 목소리 안 듣는 '전기세'...결국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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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곽상언 변호사 (법무법인 인강)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지금 더우시죠, 올여름 유난히 덥습니다. 그런데 더위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부담 때문인데요. 작년 여름 뜨겁게 달궜던 전기요금 누진제 이슈, 결국 지난달 인천지방법원에서 한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낸 원고 측이 첫 승소를 거뒀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지만 집단 소송제도 그렇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그렇고 역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환경은 아직 척박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기요금의 부당함이 국민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전주지법 민사3단독 하정훈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게 됐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누진제 전기요금 부당이득 소송 상황도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슈의 한가운데 계신 분이죠,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곽상언 변호사(이하 곽상언)> 네, 안녕하세요. 곽상언입니다.

◇ 김우성> 지난달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현재 어떤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곽상언> 지난달 인천지방법원에서 첫 번째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총 여섯 차례 단독 패소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합의부 사건이었고, 그리고 가장 참가 인원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당한 주장을 법원에서 정당한 판결로 화답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 김우성> 한전 측의 원가 공개 같은 것들이 계속 쟁점이었는데, 그러한 입장에 대한 변화나 기류는 보이나요? 승소로 인해서?

◆ 곽상언> 지금까지 패소 판결 이유가 전기요금 원가를 알 수 없다는 거였고, 특히 한전의 주장은 총괄원가 이하로 공급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한전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회나 법원에 전기요금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한 거고요. 지금까지도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

◇ 김우성> 한전이 거의 다 공급하고 있는데 무슨 영업비밀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청취자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이 기업보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전기요금 부담이 많다는 불합리함이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지금 정부가 좀 바뀌고 분위기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제도적으로 정부가 더 개선할 여지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곽상언> 실제로 전기 요금은 용도별 요금 체계로 되어 있고요. 용도별 요금체계는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등 전기 사용 용도를 구별한다는 겁니다. 동일한 재화인 전기를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차별을 두고 있다는 건데요. 그 근거가 현재 전기사업법입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 약관을 인가하고 있고, 그 인가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그렇다면 전기 요금 약관을 바로 개정하면 되는 것인데, 정부가 곧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소송은 과거의 불법을 시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한전이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 요금을 돌려받는 거고요.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법률 혹은 약관을 개정해서 장래의 불법을 시정할 수 있는 겁니다.

◇ 김우성> 과거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곽상언 변호사께서 여러 국민들과 함께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정부는 미래에 이러한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다, 여러 법적 절차가 있으면.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러한 이야기 때문인지 지역에서는 일단 위헌심판제청까지 나왔거든요. 변호사님께서 누진제 관련해서 많은 것을 밝혀내셨는데요. 위헌심판제청,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간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곽상언> 일단 전기요금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전기요금을 법률로 정했다면 당연히 국회가 심사할 것이고 통제할 것입니다. 또한 만약 현행 요금체계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요금을 정한 것이라면 당연히 국민의 목소리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지금 현행 요금은 약관의 형태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약관 자체를 위헌법률심판 대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전기요금의 근거 규정이 전기사업법에 있다 보니까 전기사업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 김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청을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 제청한 담당 판사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기요금은 조세적 성격이 있다, 실질적 내용에 관한 요소도 규정이 안 되어 있고, 앞서 말씀하신 약관이라는 것도 애매한 면이 있는데다가 국회에서도 사실상 포기한 것처럼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근거인데요. 이렇게 설명해도 잘 와 닿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 곽상언> 모든 국민들이 전기를 매일매일 사용하시는데요. 실제로 전기요금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계시고 전기세라고, 세금처럼 납부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국가가 징수한다고 보고 계시는 건데요. 실제로 한국전력공사는 하나의 회사입니다. 상장 회사이고요. 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1%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회사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한국전력공사의 주식 30% 이상은 외국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의 부당한 이득은 국부 유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조세적 성격 때문에 필수 재화를 사용한 요금 징수 정책을 잘못 했다는 건데요. 국회가 전기사업법을 제대로 규정하지 않은 바람에 그러한 불법 상태가 장기간 이어졌다는 겁니다.

◇ 김우성> 국민들이 꼭 써야 하는, 안 쓸 수는 없는, 다른 방법이 없죠. 전기를 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법률안에서 더 꼼꼼히 봐야 하는 부분을 못 봤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네요. 지난겨울과 봄 거치면서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많은 관심과 이목을 받았거든요. 이번에도 전기요금 누진제나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이 헌법재판소까지 갔다, 이것도 많은 이목이 집중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되게 되는 건가요, 어떤 방식의 논의가 추가될 것인지 또 조심스럽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궁금한데요.

◆ 곽상언> 일단 이번의 인천지방법원 판결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5배 이상의 가구가 동일한 누진 구간에서 전기를 사용한다. 그 말은 소득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전기요금 납부하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에 비율을 보면 더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국민들께서 이러한 사실을 자각하시고 또한 행동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누진요금 규정이 담긴 약관, 약관의 근거가 될 전기사업법에 대해서 하루속히 판결을 해주셔야 하는 거고요.

◇ 김우성>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갔다는 건 국민적 관심을 얘기하셨지만, 국민들의 의사와 의견이 법률 혹은 제도, 제대로 반영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기에 국민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목소리가 담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할까요?

◆ 곽상언> 국회는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야 할 거고요. 그리고 정부는 지금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약관을 다시 개정하셔야 합니다. 국민의 이득에 맞도록 개정하시면 장래의 불법과 현재의 불법이 시정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목소리가 한전, 국회에서 안 들리니까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그 목소리를 전하는 상황인데요. 최근 전기요금 논란이 탈원전을 놓고도 있습니다. 비싸진다, 안 비싸진다는 논란인데요. 변호사님 소송하시는 부분이나 오늘 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논의 자체 근거가 빈약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곽상언> 이러한 논쟁을 보면, 한국전력공사가 대국민 협박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시행해온 사업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기요금 인상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기요금의 산정 근거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하지도 않은 자료를 가지고 지금까지 협박한 것인데요. 국민들은 그러한 협박에 속으시면 안 될 거로 봅니다.

◇ 김우성> 전기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 국민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까지 갔습니다. 그 이야기,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첨언해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곽상언>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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