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솜방망이 징벌적손해배상 철퇴로 바뀌나?

[생생경제] 솜방망이 징벌적손해배상 철퇴로 바뀌나?

2017.04.18. 오후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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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솜방망이 징벌적손해배상 철퇴로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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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전홍규 변호사 서울변호사회 이사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가습기 살균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이케아 서랍장, 자동차 결함, 이런 문제 때마다 생생경제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전문가들이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한 번 설명드릴 텐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은 한국 사회에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미미한데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일까요. 지금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제대로 징벌 되도록 만들어보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배경은 어떨까요, 어떤 법적 차이가 있을까요?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홍규 변호사 서울변호사회 이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홍규 변호사 서울변호사회 이사(이하 전홍규)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해 여러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일단 청취자분들 중에 아직도 와 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어떤 건가요?

◆ 전홍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품고 비난받아 마땅한 불법 행위를 한 경우 민사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징벌을 가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손해배상으로 실제 손해액을 넘는 많은 액수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배상을 치르게 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 김우성> 건강, 개인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업이 의도적으로 피해를 준 경우 피해 본 만큼만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액수를 징벌적으로 배상하게끔 한다는 내용인데요. 지난 3월 개정된 제조물책임법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는 솜방망이 아니냐, 이것이 무슨 징벌이냐. 3배 정도 배상한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론이 그러한데요. 왜 이러한 건가요?

◆ 전홍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원칙은 불법적인 이익보다 손해배상이 더욱 크거나 같은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계 우려도 감안하여 3배 정도로 한도를 제한했는데요. 3배 정도 제한한 것도 재판 과정에서 손해액을 전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김우성> 재판 과정에서 판사 혹은 법원 측에서 감경해준다는 얘기이군요?

◆ 전홍규> 무조건적으로 감경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사실상 입증 책임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하여 이 부분을 다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실제 손해액이 작게 측정되기에 이에 3배를 해도 사실상 큰 금액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 김우성> 가습기 살균제 예를 들면 빨리 와 닿습니다. 복잡한 성분과 피해 관계를 피해자들이 증명하기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해외에는 어떤가요? 지금까지 설명만 들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인가, 모호하거든요. 해외에는 사례가 잡혀 있나요?

◆ 전홍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 독일에서도 지금 도입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중국이 이 분야에서 아주 강하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권익보호법, 식품안전법, 권리침해책임법 등을 도입해서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훨씬 강력하게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독일, 프랑스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계 사례를 얘기해주셨는데요. 대선 후보들이 일단 대폭 강화하겠다고 나온 것들도 해외와 비교해서 부족한 점이 있고 실질적인 법의 기능,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 때문일 것 같거든요. 주요 후보들이 내용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전홍규> 기본적으로 최순실 사태와 이런 부분에서 대기업들 간 유착 관계가 드러났기에,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결국 대기업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본다면 사실상 각 후보들마다 크게 차이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제도는 정부와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을 때 얼마나 의지를 가질 것이냐,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문재인 후보 측은 10배로 한도를 상향하겠다, 재벌 갑질이 타깃이라고 얘기했고요. 안철수 후보 측은 경제 사범은 일벌백계하겠다. 앞서 말씀하신 배경이 맞닿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다른 학자들이, 또 박주민 의원의 경우 무한 배상을 하도록 하겠다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일단은 대선 후보들이 얘기할 만큼 여러 가지 경제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공정한 문제들과 기울어진 불평등이 심각한데요. 이중 처벌이 우려된다, 이미 형사처벌 받았는데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처벌받아야 하느냐는 주제도 있고요. 피해자가 구제 노력을 했을 때 감안한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그것도 주관적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보완책들 어떤 것들 지적할 수 있을까요?

◆ 전홍규> 지금 엄청난 속도로 발전되어가는 사회에서 기업을 상대로 피해를 입증하라는 것은 사실상 입증을 하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 입법으로 도입된 것도 입증 책임이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이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고요.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서 사회적 약자의 증거 수집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 김우성> 디스커버리 제도 소개 더 부탁드립니다.

◆ 전홍규> 디스커버리 제도는 미국에서 영미 국가에서 시행되는 제도이고요.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정식 재판 개시 전에 각자 증거를 제시하여 분쟁에 대한 내용을 조정하거나 분쟁 처리를 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김우성> 이런 부분 정말 피해를 직접 밝혀야 하는 피해자 입장을 좀 더 고려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앞서 언급해드린 가습기 살균제 문제나 신용카드사나 금융사의 개인정보 유출. 천만 명,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으며 피해도 실제 큰 편인데요. 전기료 누진제도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진행 중이지만 관련 사안이고요. 그래서 나온 얘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집단소송제,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전홍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집단소송제가 필수적입니다. 지난 국회 당시 제가 활동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모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법과 집단소송법을 특별법 형태로 입법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이 법률 물론 악용할 수 있다는 기업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해 오히려 미국의 경우에는 글로벌 경쟁력 향상, 소비자 권익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더 컸던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용의 우려는 도입 시 소송 요건을 강화한다거나 다른 식으로 도입해도 무방하고 중요한 것은 집단소송제 자체를 일단 일반적으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 김우성>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 사실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피해가 입증되면 다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

◆ 전홍규> 맞습니다. 한 번의 소송으로서 그 이후 유사한 건드리나 동일한 침해를 입은 분들이 다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 김우성> 지금 또 여러 가지 누진제 소송의 경우도 여러 지역, 여러 사람들이 모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들을 떠올려 보시면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소 국가의 발전,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기업이나 강자, 제도의 편이었던 법을 바꾸자는 취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법 바뀌고 후보들이 주장한다고 당장 실천될 것 같진 않고요. 여러 가지 제도, 기구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대안들 제안해 주신다면요?

◆ 전홍규> 공정거래법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제조물책임 등을 단속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독립적인 기관이 어렵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하나의 분과를 둬서 강력하게 다뤘으면 하고요. 또한 민간 영역에서도 제조물 결함 등을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시민단체 등 제조물 결함을 확인했을 때는 결과를 공인된 정보기관을 통해 확정하고 공표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들이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 김우성> 피해자에게 불리했던 환경을 바꿔줄 필요, 기업의 경쟁력도 향상한다는 미국 사례 얘기들을 드렸듯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전홍규>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전홍규 변호사 서울변호사회 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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