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영장 없이 수사기관 정보 제공 안 해"

네이버 "영장 없이 수사기관 정보 제공 안 해"

2016.03.13.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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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 요청에 응했던 네이버가 앞으로 법원 영장 없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 개인 정보 보호와 수사 협조 사이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꽃다발을 주며 다가서자 김연아 선수가 몸을 뒤로 피합니다.

'회피 연아'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이 퍼지자 유 장관은 동영상을 만들어 올린 차 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네이버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알게 된 차 씨는 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주 대법원은 고등법원 판결을 뒤집고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인적사항에 한정해서 그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업인 포털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판결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던 네이버가 앞으로 법원 영장 없이는 개인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이후 지켜왔던 영장주의를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네이버 관계자 : 네이버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될 때까지 현재의 입장을 고수하여 통신 자료 제공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영장에 의한 청구는 협력합니다.]

네이버의 이번 결정은 최근 애플이 미국 수사당국의 용의자 휴대전화 잠금 해제 요청을 거부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애플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애플은 물론 구글과 페이스북 등도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IT 업계 관계자들은 재작년 카카오가 검찰의 감청 요청에 대해 고객 정보를 지키겠다며 버티다가 1년 만에 협조했던 것처럼 네이버도 진통을 겪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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